1-5. 특허권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전략

원고인 특허권자의 유형에 따라 특허 분쟁 대응 방법과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허를 직접 활용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 주체(NPE, Non-Practicing Entity)는 까다로운 상대 중 하나입니다.

NPE는 나의 특허로 공격이 불가능하다

특허 소송을 당했을 때 반소(역공격)를 하는 것이 대응전략 중 하나입니다. NPE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한 역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 제품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응 방법이 제한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회피 설계(Design Around): 특허를 피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
  • 무효화 전략(Patent Invalidity Challenges): 상대방 특허의 유효성을 낮추는 방식
  • 라이선싱 협상(Licensing Negotiation): 분쟁을 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역공격 전략

NPE와 달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나도 유효한 특허가 있다면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NPE를 대응하는 위의 방식도 제품 생산 기업에 사용가능합니다.) 여기서 유효 특허란 상대방 특허권자가 제품에 사용하는 특허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특허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기술 개발 및 출원부터 등록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경쟁사의 기술개발 전략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유효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자체 기술 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
  • 외주 개발: 특정 기술을 보유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
  • 특허 매입(Patent Acquisition): 기존에 등록된 특허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식

역공격 전략 대상

과거 소송 이력

제품을 생산하며 위협적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품에 사용하는 특허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상에 맞추어 만들어야 하므로 이들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특허권자에 가중치를 두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특허 공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과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경쟁사에 밀려 매출이 하락한 기업은 특허 소송을 통해 시장을 방어하려는 동기가 강합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의 업체

  • 비슷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기업들은 특허를 무기로 삼아 상대를 견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허 전쟁, 준비된 자만이 승리한다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만드는데 특허분쟁이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특허 전략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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