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나도 공격할 특허가 있나? 내가 더 강하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나에게 특허 소송을 걸었을 때, 나도 이들에 대해 유효한 특허가 있다면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 특허란 상대방 특허권자가 제품에 사용하는 특허 즉 나의 공격 특허입니다.

특허력 우위 전략

현실 세계에서 내가 더 힘이 세면 상대방은 공격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특허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 ‘힘’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내가 침해하고 있는 특허가 있으나, 그 특허권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도 나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나의 특허가 더 많고 더 많은 제품에서 사용된다면 어떠할까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유한 모든 특허가 이렇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특허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1-1), 1-2)의 침해판단 여부와 동일합니다. 단, 나의 특허 청구항의 구성 요소와 상대방의 제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격 가능한 특허 만들기

상대방이 사용하는 특허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며 상당한 시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기술 개발 및 출원부터 등록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경쟁사의 기술개발 전략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자체 기술 개발: 연구개발을 통해 신규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
  • 외주 개발: 특정 기술을 보유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
  • 특허 매입(Patent Acquisition): 기존에 등록된 특허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식
  • 제품을 생산하며 위협적인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모두 이 전략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품에 사용하는 특허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들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특허권자에 가중치를 두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로 인해 특허 공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치열한 경쟁 관계의 업체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위협적인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침해하는 특허마다 회피설계하고 무효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특허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 소송을 당했어도 상당한 협상력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경쟁자들의 제품개발 전략을 점검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특허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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